일본 육류 반입 관련 2026년 7월 개정 최신 이유식 반입 규정 오피셜

일본 육류 반입 규정이 최근들어 더욱 까다롭고 빡세졌어요. 저희는 아기 15개월까지 일본을 총 4번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오사카·오키나와·후쿠오카·삿포로로 4차례 입국하면서 매번 검역관의 응대가 달라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하더라구요.

특히 가장 최근 2026년 7월에 삿포로 입국 시에는 검역관에게 소고기 이유식을 빼앗겼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찾아봐야겠다 싶었어요. 검역관이 올해 7월부터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카더라가 난무하는 일본 이유식 반입 규정
아기랑 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유식 반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통 블로그 검색을 하거나 맘카페에 질문을 하실 텐데요. 사람마다 “빼앗겼다”, “확인도 안 하고 통과시켜 줬다” 말이 다르고 각자 겪은 경험들도 달라서, 다들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챙겨가시더라구요.
저는 앞으로도 아기 데리고 일본에 자주 갈 예정이라서, 매번 찾아보고 확신 없이 준비하느니 정확한 규정을 찾아보자 싶어서 직접 일본 농림수산성(MAFF) 동물검역소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답변 받은 이메일
2026.7.1. 개정 일본 육류 반입 규정

https://www.maff.go.jp/aqs/hou/attach/pdf/shiteigaikijun_20260701.pdf
위 링크의 PDF 파일은 동물검역소 공식 문서인데요,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된 버전이라 가장 최신 규정입니다. 규정이 더욱 빡세졌다고 해요.
육류가 들어간 이유식 반입 규정 부분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번역본
이유식 관련해서는 3번, 4번 규정만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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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가열 살균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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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으로 제조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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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보관이 12개월 이상 가능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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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르트 파우치형, 트레이형 제품


사실 국내 제조된 대부분의 브랜드 실온이유식 제품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검역관에게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냐는 거죠.
저희도 7월에 삿포로로 입국하면서 상온보관 12개월 이상 가능하다는 부분을 증명하지 못해서 빼앗겼거든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역관에게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파우치형(스파우트형) 이유식 포장지 어딘가에는 식품 이력추적 관련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초록색 동그라미를 찾으면 돼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식품이력관리번호]를 선택한 후, 제품에 안내되어 있는 방식대로 숫자를 입력하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걸어둘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조회를 해보니 아래처럼 나옵니다. 유통기한 27년 6월 15일까지. 제조일자 26년 6월 16일. 실온, 상온보관 12개월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gpt에게 왼쪽 사진을 주고, 양식은 그대로 두고 한국어를 일어로 번역해달라고 했더니 잘 바꿔줍니다. 이걸 검역관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위 사이트 화면을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지 일본 동물검역소에 다시 한번 문의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꼭 gpt로 번역본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현장에서 화면을 번역하는 기능(구글 렌즈 등)으로 번역기 돌려서 보여주셔도 될 듯해요.
그리고 고기가 들어간 여러 종류의 이유식을 챙겨간다면 각각 캡쳐본을 준비해서 가셔야겠죠.
참고로, 제품 상세페이지에서 12개월 보관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도 있긴 합니다.


산골이유식이랑 맘마밀은 상세페이지에서부터 12개월 보관 가능한 걸로 안내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걸 보여주셔도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위에서 알려드린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가 아무래도 안전할 것 같아요. 준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리 캡쳐해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런 그릇형 이유식의 경우 보존기간이 12개월이 안 되게 제조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루솔 바로밀 그릇형은 포장지 자체에 제조일자, 소비기한이 모두 나와 있어서 편리한데 소비기한이 10개월짜리였어요.

제가 찾아본 파우치형 이유식들은 거의 12개월이었으니, 웬만하면 트레이형보다는 파우치형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짱죽의 맘마짱이 한우 함유랑이 높아요)
일본 소고기 이유식 반입 총정리
육류가 들어간 이유식을 반입하겠다고 결정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반드시 비짓재팬웹 등록하실 때 육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반입 갯수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신고하지 않고 육류, 육가공품을 일본으로 반입한 경우,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상당히 엄한 법이에요.

2. 보존기간 12개월 이상인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캐리어에 챙기세요. 기내용 수하물에는 너무 많이 챙기지 마시고 기내에서와 숙소 도착 전까지 먹여야 할 정도만 가볍게 챙겨주세요.

3. 일본에 도착 후 짐 찾고 비짓재팬웹 큐알을 찍으면, 육류를 반입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세관 검역 카운터로 안내받게 됩니다.
세관 검역관에게 앞서 준비한 이유식 반입 가능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고, 만약 검역관이 깐깐하게 나온다면,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증빙자료는 일본 농림수산성(MAFF) 동물검역소에서 직접 인정한 서류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가 만난 검역관들은 일부러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려는 분들은 1도 없었고, 오히려 최대한 갖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매뉴얼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유도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미리 잘 준비해 가세요.
4. 이유식을 아기에게 맛있게 잘 먹입니다.(중요)
Q&A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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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이유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생선, 전복, 새우 등 해산물만 들어간 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원재료에 닭육수, 치킨스톡 같이 육류 유래성분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 직접 만든 고기 이유식도 밀폐용기에 담아 가면 반입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위 규정에 산업적으로 제조된 제품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밀폐 용기나 지퍼백 같은 용기는 밀폐라고 해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3. 육류반입 신고했는데 증빙서류 준비를 못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세관에서 이유식을 빼앗기고 끝입니다. 신고 안 하셨다면, 운 나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손품 팔아 찾아보고 일본 정부에 문의까지 해서 확인한 정보니, 이 포스팅을 홀랑 베껴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기랑 즐거운 일본 여행 되세요.